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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개발부담금제 투기과열지구로 한정"
편상욱
입력 : 2006.02.03 15:35
재건축 시장의 안정을 위해 도입을 검토중인 재건축 개발부담금이 투기과열지구에 한정돼 적용됩니다.
열린우리당 이강래 부동산기획단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개발부담금제 도입은 거의 확정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따라 재건축 개발부담금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권내 노후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부분 부과될 것으로 보여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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