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는 국토 순례단에 참가한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총대장 42살 황모씨에 대해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씨가 이 사건으로 교사직을 그만뒀고 학부모들이 합의 해줄만큼 추행 정도가 낮았으며 초범인 것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황씨는 지난해 7월 24일부터 8월 5일까지 육영재단이 주관한 '어깨 동무 국토 순례' 도중 여학생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가운데 3명은 고소를 취하해 이들을 추행한 혐의에 대한 공소는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