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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 전 한보 회장, 징역 3년 선고

최호원

입력 : 2006.02.03 11:17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강릉 영동대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하더라도 횡령액이 60억 원이 넘고 28억 원이 아직 회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씨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씨는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대치동 은마상가를 영동대 학생들의 숙소로 임대한다는 허위 계약을 체결해 교비 7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