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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료비 허위청구 병원장 등 7명 검거
정연
입력 : 2006.02.03 10:47
인천 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 내역을 부풀려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병원장 43살 A씨 등 인천 일대 병원장과 사무장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 일수, 식대 등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뒤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 2억7천여만원을 타낸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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