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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 있으면 아들 단명" 속여 거액 가로채

조제행

입력 : 2006.02.02 17:27


인천 중부경찰서는 재물이 있으면 아들이 단명하게 된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44살 차모 씨를 구속하고 차씨의 남편 44살 남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차씨 부부는 지난 2004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중에 재물이 있으면 아들의 수명이 짧아진다고 속여 46살 김모 씨에게서 모두 107회에 걸쳐 1억 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차씨는 경찰조사에서 김씨가 첫 아들을 병으로 잃은 뒤 다시 얻은 아들이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고 남편 남씨가 신이 내려 점을 볼 줄 안다고 믿게 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