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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면 음란물 보여준다" 속여 억대 챙겨

조제행

입력 : 2006.02.02 15:59


울산지방경찰청은 음란물을 보여주겠다고 속여 회원들로부터 가입비를 챙긴 혐의로 성인 사이트 운영자 26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28살 심모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면 음란물 등 성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고 속여 회원당 가입비 2만-3만원을 받는 등 모두 9개 사이트 5만여명의 회원에게서 13억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사이트에 무료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연결한 뒤 자신들이 성인 정보를 서비스하는 것처럼 속였던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