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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포비리' 한현규 씨에 징역 3년 선고

곽상은

입력 : 2006.02.0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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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경기 광주시 오포읍 주택조합 아파트 건설 등과 관련해 15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현규 전 경기개발연구원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한씨에게 아파트 건설 시행사인 정우건설측의 돈 10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함모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