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특별4부는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숨진 장모 씨의 유족이 "퇴직금이 나오지 않았고 받지 않겠다는 의사도 표시했는데 상속세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도봉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퇴직금 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해 장
씨의 사망과 함께 상속재산이 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씨의 아들은 아버지의 대표이사직을 이어받은 뒤 지난 2001년 이사회를 열고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고 결의했지만 상속세가 부과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