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난자제공' 원칙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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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세포 핵이식 연구를 위한 난자 기증 횟수가 제한되는 등 국내 체세포 핵이식 연구가 윤리적으로 엄격히 관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황우석 교수의 연구 윤리 문제에 대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중간 조사결과도 발표됩니다.
보도에
박정무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오늘(2일) 오전 7시 반부터 전체 회의를 열어 생명윤리 문제 등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조한익/국가생명윤리위 부위원장
: 오늘 회의를 포함해서 앞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놓게 되기를 기대하고요.]
오늘 심의되는 안건에는 체세포 핵이식 연구를 위해 난자를 기증할 수 있는 횟수를 한
해 한 차례, 평생 두 번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이 난자를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난자 기증자에게는 의료기관이 실비 보상 차원에서 일정액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 유전자 검사기관은, 앞으로 치매와 비만 유전자 검사는 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생명윤리법은 난자 매매는 금지했지만 유상과 무상의 기준이나 기증받을 때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없어 미비한 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위가 안건을 통과시킬 경우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상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생명윤리위는 또, 난자의 금전매매나 연구원 난자 채취 등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 윤리문제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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