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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도입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위반한 혐의가 짙은 61건에 대해서 정부가 처음으로 정밀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건수는 제도시행 19일
만에 1만2천건을 돌파했는데, 정부는 이 가운데 주변시세와 거래가격을 비교한 결과 61건에 대해 부적정 판정을 내렸습니다.
적발된 허위신고 의심 사례는 아파트가 24건, 토지 20건, 그리고 단독주택이 17건이었습니다.
서울시 양천구의 32평 아파트의 경우, 검증기준 가격의 하한가와 시세 4억
원보다 크게 낮은 3억2천500만 원에 매매된 것으로 신고돼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1500 평방미터 경남 고성군 토지는 검증기준 가격보다 8천만
원이 낮은 4억6천500만 원에 신고돼,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허위 신고 혐의가 짙은 건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지자체가 자금 추적을 실시해, 실제 허위신고 여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결과 허위신고로 판명되면 거래 당사자와 중개업자는 취득세의 최고 3배의 과태료와 중개업 등록 취소 조치가 취해집니다.
또 양도소득세 가산세가 부과되고 고의적인 조세 탈루 혐의가 입증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루세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