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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인 아내 귀 자른 50대 구속
김범주
입력 : 2006.01.31 20:41
이혼 소송중인 아내의 귀를 흉기로 자른 혐의로 경찰이 52살 윤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윤씨는 지난 달 10일 새벽 이혼 소송중인 아내 47살 이모씨에게 화해를 제안했다 거절당하자, 이씨를 둔기로 때려 기절시킨 뒤 오른쪽 귀를 5cm 정도 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씨는 범행 뒤 자해를 하고 한달 동안 정신병동에 입원해 경찰 조사를 피해왔지만, 정신감정 결과 정상으로 나타나 결국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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