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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 전 국정원장 구속집행 정지

최호원

입력 : 2006.01.3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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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도청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임동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최근 서울대병원에 임씨의 신체 감정을 의뢰한 결과 녹내장 수술과 심장병 치료가 필요하다고 해 임씨가 신청한 구속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