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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신고 가정폭력범도 격리 추진

손석민

입력 : 2006.01.31 16:35


가정폭력 피해자가 미처 신고를 하지 못해 경찰의 응급조치가 없었다고 해도 가해자 격리나 접근금지 등의 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가정폭력 사건에서 경찰의 응급조치가 취해진 이후에 가해자에게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대한 개정안을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도 일선청에서는 가정폭력이 심각할 경우 응급조치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 왔지만 법리적인 논란을 없애기 위해 법개정을 건의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