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중부경찰서는 31일 상습적으로 태반을 훔쳐 중탕한 뒤 가족에게 먹인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폐기물 처리업체 직원인 신 모(4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2003년 5월부터 10월까지 태반 처리업체 소장으로 일하면서 전주 시내 산부인과에서 불법 낙태한 태반을 수집, 제약회사로 넘기기 직전 50여 개를 빼돌린 뒤 중탕해 자신의 아내에게 먹인 혐의다.
신
씨는 또 사태아(死胎兒) 처리 관련문서를 없애고 병원으로부터 받은 태반 및 사태아 처리비 600여
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신 씨는 태반이 몸에 좋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아내에게 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태아 300여
건이 정상 처리되지 않은 혐의를 잡고 신 씨가 이를 빼돌려 불법으로 먹거나 판매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태반 대부분이 불법 낙태 과정에서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산부인과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