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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회사를 경영하는 이모 씨는 지난 2004년 12월 자기공장에 불을 내고 보험금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사고현장 조사과정에서 방화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장가동률이 저조하고 직원임금도 체불하는 등 경영난이 심각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 보험사의 추궁에 이사장은 방화
사실을 시인했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습니다.
역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박모
씨는 10억원짜리 보험에 가입한 뒤, 다른 건설업자와 모의해 공장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타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부자의 제보를 받은 경찰이 화재사고를 전면 재수사하는 바람에 박 사장은 결국 방화교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밖에 한 침구류 제조업체 대표는 공장 건물과 기숙사 건물이 완전히 불에 탔다며 8억6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조사 결과 역시 방화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들의 공장 화재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임금체불이나 공장가동률 등 경영상태와 보험계약자와의 채무관계 등을 정밀 조사하기 때문에 보험사기는 거의가 다 적발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