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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단체장에 출마하려는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현직 단체장은 예비등록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에게 권한은 넘겨야 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e-메일로 지지 호소문을 보내고 1회에 한해 홍보물을 발송하는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벌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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