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이모씨 등 주민 44명이 "분양광고와 모델하우스에서 보여준 1층 전용 정원이 실제보다 과장됐다"며 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인당 2백만 원 안팎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사는 전용전원 덕분에 1층 분양가가 다른 층과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정원은 광고와 달랐던 만큼 이는 주민들의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준 위반행위"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건설사는 지난 99년 경기도 안양에 아파트를 분양하며 처마지붕과 조경수들로 꾸민 1층 전용 정원을 광고했지만 입주민 이씨 등은 실제 정원이 매우 좁고 시설도 조악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