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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대로 국가공사 설계변경, 국가가 배상"

최호원

입력 : 2006.01.30 17:14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는 "국가 발주 공사에서 주민들의 반대로 설계를 변경해 공사비가 늘어났다"며 9개 건설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4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공사 계약 당시부터 주민들의 반대를 알고 있었고, 결국 건설사들이 결국 설계를 바꿔 공사비가 늘어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사들은 지난 97년 전북 군장 신항만 북방파제 축조공사를 국가와 계약했으나 주민들이 석재 채취를 반대해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이후 건설사들은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국가가 계약금을 더 주라'는 결정을 받아냈으나 지난해 국가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이 결정을 취소하자 반대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