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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자 입양허용 입법

권애리

입력 : 2006.01.29 15:12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29일 독신자에게도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입양촉진과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된 양부모의 자격 요건에서 혼인 여부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2020년이 되면 1인 가구가 전체 21.5%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양친 자격을 기혼자로 한정한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으며 국내 입양 활성화에도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