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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한국소년 아일랜드 입국하려다 '낭패'

강선우

입력 : 2006.01.29 15:11


외교통상부는 이달초 만 13살인 한국학생 한 명이 보호자 없이 아일랜드에 혼자 입국하려다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단독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현지법규에 따라 아동보호기관에 보호조치됐습니다.

결국 이 학생은 우리나라 중앙아동학대방지센터와 현지 아동보호센터의 협조로 부모가 현지로 날아가 판사의 허가를 얻은 뒤에야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아일랜드는 보호자 없이 입국한 미성년자들이 아동 성매매나 인신매매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어 특별히 아동보호법령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