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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회봉사활동 의무화' 입법 추진

정명원

입력 : 2006.01.28 12:13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은 공무원을 새로 임용할 경우 일정기간 사회봉사활동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신규 임용된 공무원 가운데 5급 이상은 80시간 이상, 6급 이하는 40시간 이상 임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회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공직자 스스로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소외계층 대책이나 국가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을 마련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