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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성전자 보통주전환 정관삭제 무효"
손석민
입력 : 2006.01.27 16:40
대법원은 "지난 2002년 삼성전자 우선주를 보통주로 자동전환하는 정관을 삭제한 주주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소송은 외국계 투자회사인 맨체스터 시큐리티즈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것으로 삼성전자는 지난 2002년 2월 이 정관을 삭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97년 이후에는 우선주를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확정판결로 받는 실질적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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