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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기술 빼돌린 연구원에 실형

최호원

입력 : 2006.01.27 15:15


서울중앙지법 장성원 부장판사는 LG전자의 휴대전화 기술을 팬택에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LG전자 연구원 김 모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연구원 구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빼돌린 휴대전화 프로그램 가운데 일부는 다른 연구원과 함께 만든 것이므로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와 구씨는 재작년 LG전자에서 팬택으로 회사를 옮기면서 휴대전화 프로그램이 담긴 컴퓨터 파일을 가져갔다가 LG전자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