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등 7개 지방 자치 단체가 전국 공무원 노조의 총투표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특별 교부금 중단 등 불이익을 받게 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25일와 26일 이틀간 실시된 전공노의 임원 선거와 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총투표를 불법행위로 규정해 투표소 봉쇄와 철거 지침을 내렸는 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에는 특별 교부세 지원 중단, 정부 포상 배제와 기관 평가 반영 같은 불이익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은 지자체는 서울 용산·성동·동작·구로구와 경기 광명·오산·고양시 등입니다.
행자부는 27일 전국 250개 지자체에 대해 불법 단체와의 단체 교섭과 단체 협약 체결을 금하고,
불법 단체에 대한 사무실 제공, 조합비 일괄 공제 같은 지원을 못 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