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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내리다 부상, 도시철도공사에도 책임"

한지연

입력 : 2006.01.27 13:35


지하철에서 뒤늦게 내리다 출입문에 몸이 껴 상처를 입었다면 지하철 운영자에게 5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은 지하철에서 다친 승객 박모씨에게 지급됐던 보험료를 돌려달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 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료 120만원 중 118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객이 안전하기 내리기 위해서는 기관사가 승강장에 설치된 CCTV 등을 확인해야 하지만 이를 게을리 해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