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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에 방화 10대 2명 영장

조제행

입력 : 2006.01.27 10:27


청주 동부경찰서는 아파트 복도에 종이박스를 모아놓고 불을 지른 혐의로 17살 김모 군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군 등은 지난 24일 밤 9시 반 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 4층 계단에 종이박스를 모아놓고 불을 질러 유모차를 태우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불을 질러 물품을 태운 혐의입니다.

김 군은 경찰조사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다 상대방이 욕을 해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