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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댓글' 네티즌 무더기 약식기소

곽상은

입력 : 2006.01.26 16:12

14명에 벌금 1백만원...첫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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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인터넷 매체의 기사에 악의적인 댓글을 올려 당사자를 모욕한 혐의로 서모 씨 등 14명을 벌금 백만원에 무더기 약식 기소했습니다.

서씨 등은 지난해 7월 임수경씨 아들의 죽음을 다룬 기사에 대해 임씨를 '빨갱이'로 묘사하고 아들의 죽음을 조롱하는 등 모욕적인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