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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실형 예상될 때만 영장 발부

이승재

입력 : 2006.01.26 14:26


수원지방법원은 구속을 줄이는 방향으로 영장 발부 기준을 새롭게 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경우에만 구속 영장을 발부하고 가벼운 형이 예상될 경우에는 불구속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속으로 인해 피의자의 생활에 큰 불이익을 줄 경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고, 소년범에 대해서는 영장 발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