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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업무추진비, '클린카드' 사용 의무화

정준형

입력 : 2006.01.26 14:25

업무추진비 20% 삭감 등 지침 마련


앞으로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쓸 때는 유흥업소에서는 사용이 되지 않는 '클린카드'만 써야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집행 투명성을 강화하기위해 클린카드 도입을 골자로한 2006년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마련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예산처가 마련한 새 지침을 보면 모든 행정기관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때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쓰도록 했으며, 업무추진비 규모도 일괄적으로 20%를 삭감했습니다.

또 공무원들이 공공여비를 지급받아 해외출장을 갈 때 적립되는 항공 마일리지도 공무용도 말고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와관련해 기획예산처는 클린카드와 항공 마일리지 개인사용 금지제도의 경우 그동안 공무원들의 반대로 도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위해 과감하게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