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신상의 이유 면직 원함" 표현
최광식 차장은 어제(25일) 오후 의원면직서(통상 사직서, 사표)를
행자부에 제출함
의원면직서에는 "일신상의 이유로 본인의 원에 의해 면직을 원합니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음
의원면직은 본인의 의사에 의한 퇴직으로 연금수급권에 제한은 없음
또 20년이상 근속을 하고 정년이 1년 이상 남아 있을 경우,
대개 부수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함께 하는데, 최 차장도 이에 해당
(즉, 의원면직서 없이 명퇴 신청만 할 수 없으며, 바꿔 말해
명퇴 신청 먼저하고 사표는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음)
현재 최차장의 의원면직서는 행자부에 계류중이며
중앙인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에게 올라가 최종 수리 여부가 결정됨
행자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최 차장이 아직까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절차상 의원면직에 하자는 없으나, 검찰의 수사가 예견되는 상황인 만큼 검찰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통상 열흘내 수리 여부를 결정)
명예퇴직 여부는 해당기관의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최 차장의 경우, 의원면직이 받아들여지는냐에 명퇴 가능여부도 달려 있는 상황
**참고 :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3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일반직공무원ㆍ검사ㆍ12등급 이하 직위
외무공무원ㆍ치안정감이하의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ㆍ교육공무원(교장외에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자는 제외한다)ㆍ군무원 및
국가정보원직원과 기능직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퇴직하는 자로 한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이를 제외한다.
<개정 1998.2.28, 1999.3.31, 2001.6.30>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8.2.28>
③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신설 1996.8.28, 1998.2.28, 2002.7.13>
1.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 기간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중인 자
4. 정부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경우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소속직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5.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6.
공무원교육훈련법 등에 의하여 교육훈련 이수후 의무복무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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