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해 각종 상품권을 20~50% 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17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32살 김
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각종 상품권을 50%까지 싸게 판매한다고 광고해 200여명으로부터 17억원 상당을 입금받은 뒤 사무실과 사이트를 폐쇄하고 도주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상품권 수요가 많은 설을 앞두고 할인판매를 미끼로 한 상품권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