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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318만원 이하 가구 유치원비 지원

권태훈

입력 : 2006.01.25 14:37


저소득층 만 5세아에 대한 유아교육비가 올해는 지난해보다 5천원 올라 사립은 최고 15만 8천원, 공립은 5만 3천원씩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은 4인가족 기준으로 도시근로자는 월평균 소득 318만원 이하, 농어촌은 353만원 이하입니다.

만3, 4세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6만 3천원에서 최고 15만 8천원까지 4단계로 차등 지급됩니다.

두 자녀 이상일 경우 두 번째 자녀부터는 월 4만 7천원씩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비 지원확대 방침에 따라 올해 지원대상은 지난해보다 136% 늘어난 30만 7천명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