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은 고시 공부에 사용한다며 유부녀에게서 돈을 가로채고 주먹까지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고시생 35살 황모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치 고시 공부에 쓸 것처럼 돈을 빌린 뒤 유흥비로 탕진하고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주먹까지 휘두르는 등 죄질이 안 좋아 무거운 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황씨는 서울대 법대에 재학중이던 지난 98년부터 7년간 주부 42살 정모씨에게서 2백여 차례에 걸쳐 2억여원을 빌린 뒤 지난해 6월 정씨를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