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이 318만 원 이하의 도시가구나 353만 원 이하의 농어촌 가구가 만 다섯 살의 자녀를 유치원에 보낼 경우, 사립은 15만8천 원, 국공립은 5만3천 원의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만 세 살과 네 살 자녀의 경우에는 소득이 247만 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만 월 6만3천 원에서 15만8천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다음달부터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