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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셀러 만들기' 출판계 논란 확산

입력 : 2006.01.24 15:20

출판인회의, 문광부 '출판유통심의위'에 조사 의뢰키로


출판사가 자사 책을 사들여 베스트셀러 목록에 진입시키는 이른바 '사재기' 행위를 둘러싸고 출판계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작년말 '사재기'를 근절시키기 위한 한국출판인회의의 자체 조사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출판계 내부의 갈등이 서점과 출판계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것.

결국 출판인회의는 출판계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문화관광부에 '출판유통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고 사재기 실태에 대한 조사를 의뢰키로 했다.

출판계의 고질적 병폐인 '사재기'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지난해 출판계 내부에서 '사재기' 관행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면서부터다.

출판계 단체인 한국출판인회의는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작년 9월 자체단속 의지를 밝히고 내부에 특별위원회를 구성, 감시 활동을 벌여왔다.

출판인회의는 작년 10-11월 벌인 조사를 토대로 사재기 혐의가 있는 도서 5종을 선정하고 교보문고, 영풍문고, 서울문고, 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 등 온·오프라인 서점 7곳에 이들 서적을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 이 책들이 12월 마지막 주부터 목록에서 빠지게 됐다.

하지만 지목된 출판사 중 생각의 나무, 큰나 등 일부가 출판인회의의 조사와 조치는 '납득하기 힘들고 부당하다'며 반발, 출판계 내부의 갈등이 빚어졌다.

게다가 출판인회의와 협의했던 7개 서점 중 교보문고가 당초 협약을 번복하고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제외키로 했던 책들을 1월 셋째주부터 다시 포함시키면서 출판계와 서점간 갈등까지 빚어지고 있다.

교보문고 측은 "당초 출판사들이 사재기를 시인했다는 출판인회의의 말에 따라 해당 도서를 제외했지만 해당 출판사들이 이번 조치의 형평성을 문제삼고 있는데다 작가 등 다른 출판 관계자의 반발도 나오고 있어 그동안의 집계방식을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보문고는 그동안 자체 조사를 통해 특정점포나 특정 시간대의 집중 구매분 등 '이상 판매'분은 베스트셀러 집계에서 제외해 왔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출판인회의는 이처럼 교보가 당초 약속을 어기자 23일 긴급이사회를 소집, 문화관광부 산하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 교보문고의 사재기 묵인 가능성을  포함한 이번 사태의 실태파악을 의뢰키로 하고, 자체적으로도 '교보사태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현행 출판및인쇄진흥법에 따르면 사재기 등 출판유통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출판업계 대표자 및 관계기관 전문가 등으로 출판유통심의위원회를 구성, 조치를 취하고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판인회의는 "사재기 관행 근절은 서점계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현실적인 성과를 얻기 힘들다고 생각해 외부에 조사를 의뢰키로 했다"며 "출판유통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이에 적극 협조해 출판계의 고질병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