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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흡연자는 직장서 임금 불이익"

입력 : 2006.01.24 15:12

고용장관, 임금차별 법안 승인


클라우스 외르트 프레데릭센 덴마크 고용장관은 23일 기업들이 직원 건강 비용 충당을 위해 흡연자 임금을 비흡연자에 비해 적게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프레데릭센 장관은 새 법안을 검토한 결과 흡연자들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그룹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 이 같이 조치했다고 말했다.

경제장관을 지낸 올레 스타바드 의원은 이에 "이것은 정말 이상한 법안"이라며 "이는 남성보다 아픈 시간이 많은 여성에게도 적은 월급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덴마크 회사인 윰보 스카폴딩은 앞서 2002년 직원들의 건강 관리 비용 절감을 위해 담배를 끊는 직원들에게 매월 80달러의 월급을 더 주는 제도를 도입, 실시중이다.

(코펜하겐 UPI=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