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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통제 무시하면 과태료·범칙금"

하대석

입력 : 2006.01.2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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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폭설이 내릴 때 경찰과 관공서의 통제를 무시하고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와 범칙금을 엄정하게 부과하겠다고 건설교통부가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해 폭설 예비특보가 내려지면 고속도로 통행제한을 사전에 예고하고, 체인 등 월동장구를 갖추지 않은 차량의 고속도로 진입을 제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