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장관이 25일 오전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미국 비자 면제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법무부 담당 간부는 "두나라의 출입국 관리당국 사이에 신뢰 구축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골자로 사법공조 강화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비자 면제국으로 지정되려면 비자거부율이 2년동안 3% 를 넘지 않아야 하고 생체정보가 담긴 여권을 도입해야 하며 미 국토안보부의 최종 판단을 받습니다.
미국 비자 면제 문제는 지난해 11월 아태경제협력체 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합의한 뒤 본격적으로 논의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