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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면제 30%, 저소득층 학생에 할당
권태훈
입력 : 2006.01.23 16:46
앞으로 대학 등록금 면제자의 30%는 저소득층 학생들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교육 인적자원부는 사회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대학 등록금 면제자의 30%를 가계 곤란자로 충원하도록 하는 관계법 개정안을 다음달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가계 곤란자의 등록금 면제비율은 사립대학은 평균 13.2%, 국·공립대학은 4.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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