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분야 측정 분석 자격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국제 기준에 적합한 시험검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분야 시험 검사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주에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환경부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분야 시험 검사 법안'에 따라 신설되는 '환경
측정 분석사'는 관련 교육 과정을 마치고 측정 기관의 자격 검정에 합격하면 대기와 수질 오염, 소음과 진동을 비롯한 9가지 분야의 측정 업무를 전문으로 맡게 됩니다.
정부는 '환경시험 검사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새로 세워 환경측정 분야의 방향을 점검하고 투자와 국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