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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정책광고시 홍보처 사전협의 의무화

박상규

입력 : 2006.01.23 15:03


국정 홍보처는 23일부터 정부 정책 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광고 사전 협의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는 앞으로 국내외 TV, 신문, 라디오, 잡지, 인터넷 등 홍보 매체를 통한 유료 광고를 할 때 광고 내용과 예산 등에 대해 국정 홍보처와 의무적으로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고 국정 홍보처는 밝혔습니다.

정부 부처는 지금까지 국정 홍보처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정책 광고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