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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즉결처분'에 국가 거액 배상 판결

김정인

입력 : 2006.01.22 10:25


서울중앙지법은 한국전쟁 당시 전장에서 도망치다 붙잡혀 사형당한 것처럼 기록이 조작됐던 고 허지홍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1억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쟁 당시 상관이었던 김모씨가 허씨를 살해한 뒤 기록까지 위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측은 허씨가 대위 시절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연대장 김모씨에 의해 '즉결처분'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재심을 청구해 승소했으며 허씨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