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고액 매수하도록 친동생을 협박한 혐의로 45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20일 오전 11시쯤 서울 수송동 친동생 43살 이
모씨의 사무실에서 고용한 폭력배와 함께 동생을 협박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실제 액수보다 높은 수백억에 팔아
치우려한 혐의입니다.
경찰조사결과 형 이 씨는 6년 전 상속받은 아버지 회사 주식이 동생이 상속받은 것보다 적은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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