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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이단종교 조심' 책자 배포는 위법"

최호원

입력 : 2006.01.20 13:35


재작년 공군참모총장이 공군 내 사병들에게 '이단종교를 조심하라'는 책자를 배포한 것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공군의 종교 책자에 '이단종교'로 지목된 한 기독교 교파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측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교파의 군인이 동료 군인에게 종교를 강요했다고 해서 군 전체의 사기가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며 "공군의 책자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