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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대기업 116곳에 대해 표본조사 성격의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상은 연간 매출 3백억
원 이상으로 최근 호황 업종이거나 전통적으로 세금 탈루가 많은 업종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기업 세무조사 방식이 크게 바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4~5년 주기의 정기 세무조사였지만, 앞으로는 탈루 혐의가 짙은 업종을 골라 표본조사를 벌인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업종을 집중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한상률/국세청 조사국장 :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표본조사 방식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조사대상 선정에 반영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탈루 혐의가 드러나면 해마다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탈루 혐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12월 결산법인들이 3월 법인세 납부를 앞두고 이
달 하순부터 가결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표본조사를 통해 탈루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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