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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견인도 '문자 메시지'로 통보

입력 : 2006.01.19 19:37|수정 : 2006.01.1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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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의 쓰임새도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요.

우선 대전시 유성구청은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할 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차량에 남겨진 전화번호로 견인내용과 보관위치를 알려주는 건데요.

운전자가 견인된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어서 기본요금 외에 30분당 500원이 추가되는 견인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대법원에서는 재판정보를 일부 학교와 병원에서는 수업관련 공지사항과 진료예약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신년 연하장을 문자메시지로 대신하는 사람도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최근엔 입시관련 허위 문자메시지가 대량 발송해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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