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이나 잡지에 실린 건강식품의 통신판매 광고 가운데 상당수가 효능을 부풀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2005년 9월 한달 동안 건강식품의 통신판매 광고를 분석한 결과 30%인 21개 제품에서 허위·과장광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관절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글루코사민 제품 12개의 성분을 조사한 결과 8개 제품은 글루코사민 함량을 100%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80%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소보원은 이에 따라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단속과 사업자 처벌을 강화할 것을 행정기관에 건의하고 소비자들도 전문가와 상의해 건강 관련 제품을 구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