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포 주공아파트 3단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단지 내 원촌중학교 학부모들이 건축시행사인 GS건설사와 재건축사업조합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학부모들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석면들이 대거 검출되고 있으며 학생들이 수백미터를 돌아서 통학을 하거나 공부나 체육활동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부모들의 법률대리인인 이덕우 변호사는 "재건축 공사절차에 위법성이 없더라도 어린 학생들의 환경권과 학습권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만큼 공사는 중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