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 허위·과장 광고 주의 당부
통신판매 제품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최근 널리 유통되는 관절영양제 '글루코사민'의 경우 많은 업체의 실제 성분 함량이 광고 표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은 19일 시중에 유통 중인 글루코사민 제품 12종을 대상으로 함량을 조사한 결과, 통신판매 광고에서 '글루코사민 100%'라고 선전한 8개사 제품의 실제 글루코사민 함량은 81~8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소보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업체가 흡수 등을 고려해 글로코사민을 가수분해한 글루코사민염산염이나 글루코사민황산염을 사용해 글루코사민만의 순도는 100%를 밑돌았다"면서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광고나 제품명 등에 '글루코사민 100%'라고 강조해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렀다"고 설명했다.
소보원은 이와 함께 작년 9월 한달 간 7개 일간지와 5개 여성잡지에 실린 68개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의 통신판매 광고를 분석한 결과 21개(30.1%)에서 허위·과장 광고 소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질병 치료 효능을 선전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한
제품이 9개, 객관적 근거 없이 효능이나 효과를 강조한 제품이 5개였고, 4개 제품은
함량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광고했다.
6개 제품은 '보급 특가' 등을 내세워 판매가격 할인 폭을 과장했다.
또 68개 조사 대상 제품 대부분은 통신광고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나 판매업체 주소, 대표자 성명 등 기본적 제품 정보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보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통신판매 광고 관련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바꾸고 부당광고 사업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해 줄 것을 행정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기능식품정보 홈페이지(www.hfoodi.net)에 접속, 식의약청 정식허가 여부를 꼭 확인하고 광고 내용과 실제 성분·효능이 일치하는 지 꼼꼼히 따져야한다고 소보원은 조언했다.
또 상품을 사기 전에 판매회사의 상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했다.
소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접수된 통신판매(TV홈쇼핑·인터넷 전자상거래 제외)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9천519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43.6%나 늘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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