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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실수로 피의자 출국, 국가가 배상"

최호원

입력 : 2006.01.19 10:00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검사의 실수로 살해 피의자가 해외로 도망갔다'며 조모 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3천4백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는 살해 피의자의 출국정지기간을 면밀히 점검해 기간을 연장했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렇지 못해 피의자가 해외로 도주한 만큼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생 조 씨는 지난 97년 이태원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흉기에 찔린 채 숨졌으며, 검찰은 주한미군 군무원의 자녀를 피의자로 붙잡혔으나 이후 출국정지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바람에 피의자가 출국해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